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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방안 정책 중 하나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전세자금대출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4년 1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!

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

1)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

- 대출신청일로부터 2년 이내 출산 (2023년 출생아부터 적용)
-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, 자산 3억 61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

* 신규 전세 가구의 대출, 현재 전세가구의 대환 포함

2) 대출한도

- 주택 가격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 원 이하 최대 3억 원

 

3) 대출금리

- 소득별 금리(최소 연 1.1%에서 최대 3.0%)
*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(1.1% ~ 2.3%),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 500만원 이하~1억 3000만 원 이하(2.3% ~ 3.0%)(1자녀 기준)

* 이 금리는 대출받은 뒤 4년까지 유지되고, 만약 아이를 더 낳을 경우 한 명당 0.2% 포인트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,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

 

4) 대출기간

- 2년(최장 20년 가능)

 

5) 신청방법

-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(주민등록증 사본, 소득증명서, 자산증명서,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, 주택매매계약서)를 제출하면 됩니다.
-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.

 

 

2024년 1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출시 후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