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점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! 1) 대출대상 -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(2023년도 기준)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 * 단, 셰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. * (소득)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인 경우는 7.5천..
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방안으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1월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! 1)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-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 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) -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,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*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,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2) 대출한도 - 9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시 최대 5억원 3) 대출금리 - 소득별 금리(최소 연 1.6%에서 최대 3.3%) *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 500만원 이하(1.6% ~ 2.7%), 부부 합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