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2024년 출산 혜택은 2023년에 비해 부모수당, 아이수당, 양육수당 등 지원금과 여러가지 혜택의 폭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. 2024년 출산을 앞둔 예비 산모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1) 첫 만남 이용권
-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혜택
- 지원금액 :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원, 둘째는 100만원 더 오른 300만원으로 금액인상
* 단,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.
* 출생 순위,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산아동 1인당 지급.
- 지원대상 : 22. 1.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지급방식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.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
* 원칙 : 바우처 →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(포인트) 지급, '임신·출산 진료비'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
* 예외 : 현금 →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지급
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,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
*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(또는 예비 양부모)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금(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,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
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
- 신청방법 :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,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.
*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임신출산 → 첫 만남이용권
2) 출산지원금
-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며,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금의 금액은 자녀의 출산 순서에 따라 다르며, 한 명의 신생아의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 정도 지급되고, 여러 명 신생아는 14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. 단, 이 내용은 현재 정책으로 2024년 출산지원금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신청자격 : 출산 예정자 또는 출산한 부모
- 신청방법 : 동사무소, 구청 등에서 직접 방문신청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
- 신청기간 : 출산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며, 일반적으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
- 구비서류 : 출산지원금 신청서, 신분증,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) 부모급여
-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,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~23개월 영아('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)
- 지원내용 : 2023년 기준 0세 월 70만 원, 1세 월 35만 원
* 2024년 0세 월 100만 원, 1세 월 50만 원으로 상향
- 지급방식 :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(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)로 지급.
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,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
-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- 신청기간 : 상시신청
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,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
4) 아동수당
-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
- 지원대상 :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
*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ㆍ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ㆍ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ㆍ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
ㆍ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따른 특별기여자
*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ㆍ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ㆍ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- 지원내용 :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
* 25일이 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
*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(출국일 포함)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
※ 아동수당은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, 지급 연령·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
- 지급방식 : 현금 지급(계좌이체)
* 단,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
- 신청방법 :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, 정부 24에서 신청하거나, 모바일 '복지로' 앱으로 신청
- 신청기간 :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*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- 구비서류 : 공통서류(아동수당 지급 신청서, 신청인의 신분증)
*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(사본) 지참
5) 양육수당
-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
- 지원대상 :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)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(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)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’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*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* 중복지원불가 혜택 : 누리과정(유아학비) 지원, 만 0~5세 보육료 지원
- 지원내용 :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 원 지원(최대 86개월)
① [양육수당] (0~12개월 미만) 20만 원, (12~24개월 미만) 15만원, (24~86개월 미만) 10만 원
② [장애아동 양육수당] (0~36개월 미만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③ 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연령별로 10~20만 원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’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- 지급방식 : 현금으로 지급
-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- 신청기간 : 상시신청
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